- 2025년 3월 31일까지 혜택 기간 연장(기간 변경되면 바로 공지함) - 적림률: 사용금액의 10% - 사용처: 제주도내 연 매출액 10억 이하 가맹점 (앱으로 1초면 가맹점 확인 가능) - 혜택 한도: 사용액 월 70만원 (7만원 혜택)
오늘은 탐나는 전 혜택기간이 변경되어 정보 공유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직 정부 재정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1월 31일까지 혜택을 이거간다고 하였는데, 1월 31일이 되니 다행스럽게도 2개월 연장하여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어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탐나는 전은 효자 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민에서 필수 아이템이예요.
혜택으로는
1. 사용금액의 10% 적립
2. 소득공제 30%(전통시장 40%)
3. 지역경제 살리기
1석 3조의 효과가 있네요.
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테크를 잘해서 10% 수익을 올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위험부담도 있고 실력이 뒤따라 주지 않은데,
알뜰한 소비로 안정적인 10%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테크를 자산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자산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물론 가계 지출에서 탐나는 전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긴해요. 대형마트, 주유소,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등등..
음~이런 곳의 결제에 특화된 카드가 있는 것 아시죠?? 통신료 할인, 주유소 할인 등 나의 소비패턴을 보고 탐나는 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비는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주유소,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에서도 활인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라 실적 맞추출겸 같이 사용해요
신용카드만 사용
신용카드, 탐나는전 병행사용
탐나는전만 사용
할 경우 어떤 방식의 소비가 할인 혜택을 더 많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작성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이전 포스팅 살펴봐주세요~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인적공제와 보험공제 등 기본공제 부분과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등 특별·그밖의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납세가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반해, 후자는 납세자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처 가능한 공제내용이 어떤게 있으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더 나은 'TIP'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소등공제, 그 밖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내용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계 구성
① 근로소득공제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앞선 포스팅에 내용 공유)
③ 연금보험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 보험료
④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등등등 공제
④-1. 특별소득공제
가.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고 세액공제 편에서 다룰 예정이예요~
나.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 초과 불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 공제
④-2. 그 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 12. 31.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해당사항이 거의 없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리해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비교해 볼께요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 1,800만원 이내+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3.2% ~ 16.5% 세액공제 * 연 6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참고: 국세청
세액공제는 다음 포스팅에 꼼꼼히 다룰 예정이라 간략하게 연금저축 관련 자료 정리하고 넘어갈께요~~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3가지로 구성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
주의사항 5년이상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만 55세 이후 부터 연금수령 가능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의 16.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의 13.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하여 900만원 납입할 경우 135만원 세액공제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상 공제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다. 주태마련저축: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 납입금액의 4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연 납입액 300만원이라면 주택마련저축으로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
- 앞서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 초과 불가'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비율도 40% 임으로 여기서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위해선 청약저축과 임차차입금 상환액 합계를 1,000만원으로 맞출 필요가 있음.
라.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의 25% 사용시 초과금액의 15~40% 소득공제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용분 포함. ▲ 형제자매의 사용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 초과분은 제외
-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
- 공제한도를 300만원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Ⅱ.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 문화생활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등공제 금액에 추가 한다(연간 3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총 600만원 가능)
공제율
(예시) 사용액
공제액
① 신용카드 사용분
15%
3,200만원(⑤에 200만원)
3,000*15%=450만원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1,100만원(③300만원, ④100만원)
700*30%=210만원
③ 도서·공여등 사용분
30%
100만원
100*30%=30만원
④ 전통시장,
40%
300만원
300*40%=120만원
⑤대중교통
40%
200만원
200*40%=80만원
⑥-1.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일 경우 = 최저사용분 * 15%
⑥-2. ①+②+③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②일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⑥-3. ①②③④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①+② ③ 일 경우 = ①*15%+②③*30% +(최저사용금액- ①②③ )*40%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6,800만원(총급여의 25%는 1,7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4,300만원 일 경우
- '과세표준액 = 총급여 - 소득공제계', 소득공제를 높일 수록 나의 세액 구간이 낮아지므로 대응 필요 -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부담 완화. 소득공제 없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납입할 세금)' - 표준세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100만원을 놓쳤다면 '100만원 * 14% = 14만원 세금 부담'
우리가 납부한 근로소득원청징수 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 기준을 정하므로 중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최종 세액)을 낮추는데 중요
과세표준은 구간별 9%가 차이나므로 구간 경계에 계신 분들은 공제액을 높여서 세율을 낮추는 전략 필요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앞서 포스팅한 '연말정산 바로 알기'편에서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총급에서 소득공제분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 '세액공제'분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순서데로 톺아보려 합니다. (추후 깊이있게 소득공제가 유리할지 세액공제가 유리할지 검토해볼 예정) 함께 공부해나가요~~^^
저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계산뿐 아니라 산출세액을 결정할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나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 넉넉한 구간이라 15% 세율만 적용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한단계 더 나아가 소득공제를 극대화 하여 소득공제를 통한 결정세액까지 낮춰야해요. (이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소득공제의 핵심)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경우 '100만원 * 15% = 15만원' 세금을 절약하여 환급 받음
서론이 길었네요~ 그만큼 소득공제 부분이 중요했어요~~^^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나다~
소득공제계
①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일정액 공제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 보험료 공제
④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개인연금저축 등등등 공제
① 근로소득공제 과 ③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높아지는 구조라 대응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② 인적공제 부분과 ④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부분은 잘 대비한다면 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집중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 ② 보다는 ④ 이 대응이 핵심
①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 여기서의 대응이라함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요~~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5%
1억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2%
②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해당 거주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밖의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 따른 장애인 - 부녀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 참고사항은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과세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총액 - 소득공제금 임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재혼가정 포함)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추가공제 참고사항은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장애인 범위 참고)
▲ 부녀자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③ 연금보험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또한 나의 연봉이 상승한다면 자연스레 공제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납입금은 공제대상 제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부분의 핵심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입니다. 이부분은 깊이있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집중적으로 다룰께요~~
위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초까지 연말정산 입력, 환급금은 2월 급여지급 일자에 함께 지급(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비한다면 13월의 월급, 대비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연봉 - 13월의 월급으로 나의 연봉 높이기
연말 정산이란 지난 1년간 급여 기준으로 납부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을 합산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나의 경제관념, 지출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비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들어 ▲ 화폐의 시간가치 변화 때문에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좋은 직장인이라면 급여 원천징수 세액을 가장 낮게 설정하여 세금납부액을 줄여 소비 또는 투자를 하면 될 터이고(연말정산때 세금 징수 될 수 있음), ▲ 여윳돈이 생기면 지름신이 등장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 원천징수 세액을 높게 설정하며 예산을 타이트하게 활용하고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최대화 할 수 있어요. 단적인 면만을 말씀드린 것으로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요~~~댓글 환영~~~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볼께요~~이번엔 개괄적으로 환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시리즈물 처럼 어떤 공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볼거예요~~지금까지는 직장에서 해주는데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면 2025년 연말정산때는 13월의 급여+상여금 수준이 될 수 있게 함께 준비해봐요 연말정산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요 (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① 총급여
② 근로소득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액(기본·연금보험·특별소득·그밖의공제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세율 - 누진공제
⑤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계(근로소득·보험·교육비·주택차입금·월세·의료비·기부금·퇴직연금·ISA연금계좌 등)
⑥ 환급액
급여원청징수세액 - 결정세액
① 총급여는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총합(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 총합) ② 근로소득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우리의 연봉은 1억을 초과할 것이니깐~~~ㅎㅎ그런날이 빨리 오길~~~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5%
1억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2%
③ 과세표준액은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이예요.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④ 산출세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빼고서 산출한 납부할 세금액 이예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 24%(세율) - 576만원(누진공제) = 624만원 소득공제액을 빼고 나서 제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624만원 이라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도 해줘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요 힘내세요~~ㅎㅎ ⑤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지난 1년간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 확정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 자녀 · 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 주택차입금 · 표준 · 월세 · 의료비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 · 퇴직연금세액공제, ISA연금계좌과세표 납입금 있음(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드디어 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영한 결정세액이 나왔네요~ 환급액을 계산할 차례만 남았습니다. ⑥ 환급액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을 뺀 금액으로 여기서 ( - ,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 + , 플러스)가 나오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소득세가 덜 납부된 것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나요? 세금을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나요??? 대게는 환급받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환급을 많이 받는게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목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으나 불피요하게 과한 세금을 선납하면서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비록 소액일지라도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화폐의 시간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써...) 생각해보는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한해동안 원천징수 세율을 최저로 낮추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분을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보려합니다. 한해동안 꾸준히 세액공제 방법과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유할께요~~ 올한해 나의 가치(경제지식, 연봉 등)를 높이는 해도 되길 바랍니다~~함께 고민해봐요~~
참고로 모의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 미적용 체크란이 있는데,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이라서 표준세액공제는 모르고 넘어가셔요~~^^
탐나는 전은 제주도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활성화 및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지역경제 활력 사업으로 ▲ 제주도 내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상공인(자영업) 업체에서 사용 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단란주점, 대규모 점포, 본사가 도외인 법인 등은 등록 제한), ▲ 도민 뿐만 아니라 여행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신용카드와 함께 탐나는 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아래는 식비 사용 예시입니다.
(월 식당 &카페 지출) 60만원
=
(프랜차이즈, 대형식당 소비) 20만원
+
(중소상공인 가맹점 소비) 40만원
- 신용카드별 혜택이 다르겠지만 예시로 '할인금액의 10%, 최대 2만원'으로 가정할 시 위 60만원 결제시 2만원 혜택.(신용카드 할인은 프랜차이즈, 중소상공인 모두 할인 되지만 혜택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비한 금액 모두 혜택 받지 못함.) - '탐나는 전' 카드만 상용할 경우 중소상인 가맹점만 혜택이 있으므로 4만원 혜택.(프랜차이즈, 대형식당 결제액은 캐시백 적립이 되지 않음) - 함께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에서 2만원 혜택, 탐나는 전에서 4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총 6만원 혜택.(프랜차이즈에서는 신용카드를, 중소상공인 가맹점에서는 탐나는 전으로 결제하여 모든 소비에서 할인 혜택 받음) -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사용 금액 중 신용카드는 10%, 탐나는 전은 30%가 공제 되므로 혜택뿐 아니라 소득공제 부분에서도 유리(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제공할께요) ★ 식당과 카페 소비를 예시로 들었지만, 스포츠 시설,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할인 받지 못하는 결제에 대해서 탐나는 전을 적절히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스크린골프, 필라테스, 미용실, 학원 등에서 탐나는 전 사용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초과한 부분의 소비로 탐나는 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혜택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께요(신청) ▲ (온라인 신청) '탐나는 전' 앱 설치 → 메인 화면 '카드 신청'(체크, 선불) → 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 → 충전 계좌 연결 → 금액 충전 후 가맹점 등록여부 확인하여 결제,
▲ (오프라인 구매) 도내 제주은행 전지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방문하여 지류 상품권 구매(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후 가맹점에서 사용
(사용TIP!!) - 10% 적립 가맹점 여부 확인하여 결제하기. ▲ 방문하려는 가맹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 방문하려는 가맹점 근처에서 '내 주변' 탭에서 검색을 누르고 가맹점 등록여부 확인하기. 간혹 상호명과 등록 가맹점명이 다른경우, 상호는 영어명인데 등록가맹점은 한글인 경우, 같은 주소에 상호명이 다른 2개의 업체가 있는데 등록가맹점은 1개인 경우가 있는 경우 가맹점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등록가맹점 여부 꼭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 제주도 여행객 필수품.여행전 ▲ 탐나는 전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 제주은행, 농협 등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내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는 곳 대부분이 탐나는 전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일거라 생각이 되며 사용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환불이 되므로 할인받은 부분 만큼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어요~~ - 가족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마다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인 가족이라면 월 최대 280만원 사용 시 28만원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학원비, 미용, 병원비 등 지출의 대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된 내용으로는 2025년 1월 말까지 10% 적립을 유지한다고 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직 정부 재정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허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 사업은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월 시행 관련된 추가 공지가 있을 경우 정보 공유해드릴께요~~ ★ 탐나는전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궁금한 사항이나 사용TIP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