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초까지 연말정산 입력, 환급금은 2월 급여지급 일자에 함께 지급(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비한다면 13월의 월급, 대비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연봉
- 13월의 월급으로 나의 연봉 높이기

연말 정산이란 지난 1년간 급여 기준으로 납부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을 합산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나의 경제관념, 지출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비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들어 ▲ 화폐의 시간가치 변화 때문에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좋은 직장인이라면 급여 원천징수 세액을 가장 낮게 설정하여 세금납부액을 줄여 소비 또는 투자를 하면 될 터이고(연말정산때 세금 징수 될 수 있음), ▲ 여윳돈이 생기면 지름신이 등장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 원천징수 세액을 높게 설정하며 예산을 타이트하게 활용하고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최대화 할 수 있어요. 
단적인 면만을 말씀드린 것으로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요~~~댓글 환영~~~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볼께요~~이번엔 개괄적으로 환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시리즈물 처럼 어떤 공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볼거예요~~지금까지는 직장에서 해주는데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면 2025년 연말정산때는 13월의 급여+상여금 수준이 될 수 있게 함께 준비해봐요
연말정산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요  (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①  총급여                                                                       
②  근로소득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액(기본·연금보험·특별소득·그밖의공제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세율 - 누진공제
⑤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계(근로소득·보험·교육비·주택차입금·월세·의료비·기부금·퇴직연금·ISA연금계좌 등)
⑥  환급액              급여원청징수세액 - 결정세액

① 총급여는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총합(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 총합)
② 근로소득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우리의 연봉은 1억을 초과할 것이니깐~~~ㅎㅎ그런날이 빨리 오길~~~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공제 금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5%
1억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2%

③ 과세표준액은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이예요.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④ 산출세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빼고서 산출한 납부할 세금액 이예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 24%(세율) - 576만원(누진공제) = 624만원  
    소득공제액을 빼고 나서 제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624만원 이라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도 해줘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요 힘내세요~~ㅎㅎ
⑤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지난 1년간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 확정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 자녀 · 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 주택차입금 · 표준 · 월세 · 의료비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 · 퇴직연금세액공제, ISA연금계좌과세표 납입금 있음( ※ 시리즈물로 정보 공유해드릴 예정)
드디어 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영한 결정세액이 나왔네요~ 환급액을 계산할 차례만 남았습니다.
⑥ 환급액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을 뺀 금액으로 여기서 ( - ,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 + , 플러스)가 나오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소득세가 덜 납부된 것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나요? 세금을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나요???
대게는 환급받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환급을 많이 받는게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목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으나 불피요하게 과한 세금을 선납하면서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비록 소액일지라도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화폐의 시간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써...) 생각해보는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한해동안 원천징수 세율을 최저로 낮추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분을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보려합니다. 한해동안 꾸준히 세액공제 방법과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유할께요~~
올한해 나의 가치(경제지식, 연봉 등)를 높이는 해도 되길 바랍니다~~함께 고민해봐요~~
 
참고로 모의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 미적용 체크란이 있는데,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이라서 표준세액공제는 모르고 넘어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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