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선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2024년~2026년 결혼(혼인신고 기준)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축의금(결혼세액공제) 챙기시는 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작성해 두었으니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연금저축을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 중에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특별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가 있으며 차근차근 정보 제공해 드릴 것이며,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꼭 챙기셔야할 월세소득고에서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차근차근 들어가 볼께요~~ㅎㅎ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밖에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3억이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목적 보험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실제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공제 대상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공제 받을 수 없음.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보험료 납입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음
- 공제한도가 100만원이라서 납입 보험료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이 12%라서 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은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럼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
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공제.
- 제출서류: 의료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 (공제한도 없는 대상자)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 (공제한도 700만원 대상자) 위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제출서류: 의료비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 지급한 비용 |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 장애인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입차한 비용 |
| 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보청기 구입 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의 금액 |
다. 교육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 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 학위 취득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 국외교육기관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 학위 취득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 국외교육기관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하나의 포스팅에 특별세액공제를 다 담으려고 해보았으나 기부금파트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꽤나 많아서 기부금 파트와 월세 세액공제 파트는 다음 포스팅에 작성할께요~~
의료비 세엑공제의 전략은 총급여액의 3% 이상 지출부분이라서 배우자와 상의하여 급여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최대한의 혜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장 발급받아 의료비 지출을 하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 어떠세요??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꽤나 현명한 지출방법이라고 읽혀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6년엔 보다 많은 세금 환급으로 지갑이 두둑했으면 합니다~~
'★ 생활TIP >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편. '근로소득세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절세를 위한 필수 선택 (1) | 2025.01.31 |
|---|---|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편 ②. '특별, 신용카드 등' 대응해야할 공제 목록 ※ 대처의 영역 (2) | 2025.01.29 |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편 ① '기본공제' 등 (0) | 2025.01.28 |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바로 알기 (7) | 202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