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2024년~2026년 결혼(혼인신고 기준)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축의금(결혼세액공제) 챙기시는 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작성해 두었으니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연금저축을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 중에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특별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가 있으며 차근차근 정보 제공해 드릴 것이며,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꼭 챙기셔야할 월세소득고에서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차근차근 들어가 볼께요~~ㅎㅎ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밖에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3억이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목적 보험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실제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공제 대상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공제 받을 수 없음.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보험료 납입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음

  - 공제한도가 100만원이라서 납입 보험료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이 12%라서 보험료 세액공제의 혜택은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럼료 연 100만원 한도 15%

 

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공제.

  - 제출서류: 의료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참고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설명 자료

  - (공제한도 없는 대상자)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 (공제한도 700만원 대상자) 위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제출서류: 의료비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입차한 비용
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의 금액

 

다. 교육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 공제가능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 학위 취득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 학위 취득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하나의 포스팅에 특별세액공제를 다 담으려고 해보았으나 기부금파트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꽤나 많아서 기부금 파트와 월세 세액공제 파트는 다음 포스팅에 작성할께요~~

의료비 세엑공제의 전략은 총급여액의 3% 이상 지출부분이라서 배우자와 상의하여 급여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최대한의 혜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장 발급받아 의료비 지출을 하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 어떠세요??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꽤나 현명한 지출방법이라고 읽혀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6년엔 보다 많은 세금 환급으로 지갑이 두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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