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국가 주도 주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 밴치마킹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차체 사업을 알려드릴께요~~
첫밴째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앗!! 들어가기에 앞서 청년이라 함은 19세~34세이고, 당연히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청년 연령범위 격차를 해소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해 주었네요
가.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계좌 이체로 현금 지급

나. 어떤 분이 신청 가능한가? 35세~39세(1985년생~1989년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인 청년
※ (제외)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100% | 2,228,445 | 3,682,609 | 5,729,913 | 7,618,369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 독립하여 혼자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이 133만원 미만이어야 겠네요
원룸에 사시는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60% 미만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이사이트는 나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추천해줘요~~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포스팅한 월세 지원 말고 많으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