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국가 주도 주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 밴치마킹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차체 사업을 알려드릴께요~~

첫밴째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입니다.

앗!! 들어가기에 앞서 청년이라 함은 19세~34세이고, 당연히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청년 연령범위 격차를 해소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해 주었네요

  가.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계좌 이체로 현금 지급

  나. 어떤 분이 신청 가능한가? 35세~39세(1985년생~1989년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인 청년

  ※ (제외)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5,729,913 7,618,369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 독립하여 혼자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이 133만원 미만이어야 겠네요

 

원룸에 사시는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60% 미만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이사이트는 나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추천해줘요~~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포스팅한 월세 지원 말고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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