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세표준액 = 총급여 - 소득공제계', 소득공제를 높일 수록 나의 세액 구간이 낮아지므로 대응 필요 -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부담 완화. 소득공제 없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납입할 세금)' - 표준세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100만원을 놓쳤다면 '100만원 * 14% = 14만원 세금 부담' |
우리가 납부한 근로소득원청징수 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 기준을 정하므로 중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최종 세액)을 낮추는데 중요
과세표준은 구간별 9%가 차이나므로 구간 경계에 계신 분들은 공제액을 높여서 세율을 낮추는 전략 필요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앞서 포스팅한 '연말정산 바로 알기'편에서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총급에서 소득공제분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 '세액공제'분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가 어려우시죠??^^ 앞서 포스팅한 바로알기 편을 훑어보고 오시면 도움될 거예요~~링크 https://nicehanchoice.tistory.com/)
※ '산출세액 = 총급여 - 소득공제' 를 통해 산출세액 결정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순서데로 톺아보려 합니다. (추후 깊이있게 소득공제가 유리할지 세액공제가 유리할지 검토해볼 예정) 함께 공부해나가요~~^^
저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계산뿐 아니라 산출세액을 결정할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나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 넉넉한 구간이라 15% 세율만 적용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한단계 더 나아가 소득공제를 극대화 하여 소득공제를 통한 결정세액까지 낮춰야해요. (이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소득공제의 핵심)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경우 '100만원 * 15% = 15만원' 세금을 절약하여 환급 받음
서론이 길었네요~ 그만큼 소득공제 부분이 중요했어요~~^^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나다~
| 소득공제계 | |||
| ①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일정액 공제 | |||
|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
| ③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 보험료 공제 | |||
| ④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개인연금저축 등등등 공제 |
① 근로소득공제 과 ③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높아지는 구조라 대응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② 인적공제 부분과 ④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부분은 잘 대비한다면 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집중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 ② 보다는 ④ 이 대응이 핵심
①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 여기서의 대응이라함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요~~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금액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
|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5% |
| 1억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2% |
②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 기본공제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
| - 해당 거주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밖의 부양가족) |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 ||||
|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 따른 장애인 - 부녀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 기본공제 참고사항은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과세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총액 - 소득공제금 임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재혼가정 포함)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추가공제 참고사항은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장애인 범위 참고)
▲ 부녀자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③ 연금보험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또한 나의 연봉이 상승한다면 자연스레 공제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납입금은 공제대상 제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부분의 핵심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입니다. 이부분은 깊이있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집중적으로 다룰께요~~
위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봐요~~^^
'★ 생활TIP >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꽃 '세액공제 편'.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3) | 2025.02.02 |
|---|---|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편. '근로소득세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절세를 위한 필수 선택 (1) | 2025.01.31 |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편 ②. '특별, 신용카드 등' 대응해야할 공제 목록 ※ 대처의 영역 (2) | 2025.01.29 |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바로 알기 (7) | 202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