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비로 소득공제 금액 극대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로 세액공제 대비(세액공제 편에서 자세히~~)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절세를 위한 첫걸음 '연말정산 바로알기' |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인적공제와 보험공제 등 기본공제 부분과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등 특별·그밖의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납세가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반해, 후자는 납세자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처 가능한 공제내용이 어떤게 있으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더 나은 'TIP'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소등공제, 그 밖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내용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소득공제계 구성 |
| ① 근로소득공제 |
|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앞선 포스팅에 내용 공유) |
| ③ 연금보험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 보험료 |
| ④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등등등 공제 |
④-1. 특별소득공제
가.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고 세액공제 편에서 다룰 예정이예요~
나.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 초과 불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 공제
④-2. 그 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 12. 31.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해당사항이 거의 없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리해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비교해 볼께요
| 구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연 1,800만원 이내+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 세액공제 * 연 6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 |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
| 참고: 국세청 | ||
세액공제는 다음 포스팅에 꼼꼼히 다룰 예정이라 간략하게 연금저축 관련 자료 정리하고 넘어갈께요~~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3가지로 구성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
주의사항 5년이상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만 55세 이후 부터 연금수령 가능
| 세액공제율 |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의 16.5% |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의 13.2%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하여 900만원 납입할 경우 135만원 세액공제 |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상 공제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다. 주태마련저축: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 납입금액의 4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연 납입액 300만원이라면 주택마련저축으로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
- 앞서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 초과 불가'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비율도 40% 임으로 여기서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위해선 청약저축과 임차차입금 상환액 합계를 1,000만원으로 맞출 필요가 있음.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의 25% 사용시 초과금액의 15~40% 소득공제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용분 포함. ▲ 형제자매의 사용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 초과분은 제외
-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
- 공제한도를 300만원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Ⅱ.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 문화생활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등공제 금액에 추가 한다(연간 3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총 600만원 가능)
| 공제율 | (예시) 사용액 | 공제액 | |
| ① 신용카드 사용분 | 15% | 3,200만원(⑤에 200만원) | 3,000*15%=450만원 |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30% | 1,100만원(③300만원, ④100만원) | 700*30%=210만원 |
| ③ 도서·공여등 사용분 | 30% | 100만원 | 100*30%=30만원 |
| ④ 전통시장, | 40% | 300만원 | 300*40%=120만원 |
| ⑤ 대중교통 | 40% | 200만원 | 200*40%=80만원 |
| ⑥-1.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일 경우 = 최저사용분 * 15% | |||
| ⑥-2. ①+②+③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②일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 |||
| ⑥-3. ①②③④⑤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② ③ 일 경우 = ①*15%+②③*30% +(최저사용금액- ①②③ )*40% | |||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6,800만원(총급여의 25%는 1,7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4,300만원 일 경우
소득공제 가능액은 655.5만원이 나오는데 기본공제한도가 300만원이라서 기본공제는 300만원으로 잡고,
추가 공제는 'Ⅰ이 355.5만원', 'Ⅱ가 230만원'을 Ⅱ가 작은 금액이라 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을 합한 총 소득공제분은 585.5만원이 됩니다.
추가 공제에 추가 공제가 한가지 더 존재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 증가한 금액 * 10%(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
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다음엔 세액공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을 잘 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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